장기요양기관(요양원) 현지조사

조사 목적
  •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・감독(부적정한 경우 경고・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)
  • 불법・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
  •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・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등으로 수급권 보호
  • 조사 주체
    정보
    구분

    현지조사

    부당
    이득금환수

    행정처분

    과징금

    과대료
    부과

    위반사실
    공표

    급여
    제공의 제한

    벌칙부과

    주체
    보건복지부장관
    특별자치시장
    특별자치도지사
    시장·군수·구청장
    국민건강
    보험공단
   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    법무부
    조사 내용
  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・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여부,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・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 사항
    조사 유형
  • 정기(기획) 조사 : 불법・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
  • 수시(긴급) 조사
  • 민원이 접수된 경우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(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는 경우
  •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
  •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조사 대상
    장기요양기관(휴폐업 기관 포함), 대표자 및 종사자,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 
    부당 유형
  • 당월 서비스 미제공
  • 서비스 일수⋅횟수를 늘려서 청구(복지용구 포함)
  •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(복지용구 개수, 입⋅퇴소 수가 위반 청구 포함)
  •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
  •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  •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  •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  •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
  •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(허위청구)
  •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
  •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
  •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
  •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청구
  • 원거리교통비 가산기준 위반
  • 주⋅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
  •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
  • 야간, 심야, 공휴 서비스 가산 위반 청구
  • 방문목욕 산정기준 위반 청구
  • 정서지원서비스 기준 위반
  •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
  • 동일 수급자에게 동일 시간대 서비스 중복제공
  • 가족인 요양보호사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
  • 주⋅야간보호 기준 위반
  •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
  •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
  • 단기보호 기준 위반
  •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(위반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)
  •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(겸직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수행 등)
  • 주야간 목욕서비스 가산기준 위반
  •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